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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줄소송…교육부 "최종결정 법적 하자없어" 자신감

등록 2019.08.05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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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경기 10개 자사고 이번주 가처분·행정소송

"가처분 결과 예측은 난감…본안 소송은 승소 가능성"

전북 권한쟁의 또는 행정소송 검토…내주 확정할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요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8.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요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결과 끝내 지정 취소된 10개 자사고와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간부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검토 대응해야 하는 만큼 자사고 평가 관련 사안별로, 또 민감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박백범 차관도 지난 2일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하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 판단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이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동산고가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들 자사고는 공통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 8개 자사고와 경기 동산고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날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받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운대고 역시 4대 법무법인 등 대형법무법인 중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 중이다. 부산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즉시 학부모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송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와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에는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지만, 인용시 자사고 학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더라도 결국 본안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취소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취소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한 뿐 아니라 이미 각 자사고가 청문 과정에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던 평가절차·내용에 관한 부분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소송 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높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교육감의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권한쟁의심판은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13일까지는 법적대응 수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간부는 "지금은 구체적인 대응방침과 전략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자사고 학교법인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을, 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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