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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시 3자 개입 막자"…ISDS 개혁안 UN 제출

등록 2019.08.06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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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분쟁 당사자에 돈주고 보상받아

법무부 중심으로 '제3자 개입 규제' 마련

"투자분쟁시 3자 개입 막자"…ISDS 개혁안 UN 제출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SDS 개혁안을 국제연합(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제출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특정 국가와 무역을 하던 중 이익을 침해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중재 과정에서 제3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분쟁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제3자 자금 지원'(Third party funding)이 중재 건수를 늘리고 과다한 보상 청구를 부른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은 '제3자 자금 지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ISDS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제3자 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UNCITRAL은 ISDS 제도 개혁을 위한 작업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15일까지 위원국으로부터 개혁안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오는 10월 중순께 예정된 제3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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