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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내달 첫 재판 열린다…기소 5개월 만에

등록 2019.08.12 2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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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신미숙 전 靑비서관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당시 사건담당 서울동부지검 간부 전원사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 30일 연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4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만에 열린 첫 기일로 형사재판이 통상 1~2개월 안에 기일을 잡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주진우 부장검사, 권순철 차장검사, 한찬식 검사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모두 사의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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