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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논란' 신중모드…"청문회서 말하겠다"

등록 2019.08.1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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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위장매매·전입 등 의혹 제기돼

조국, 사무실 출근하며 "비판, 의혹 알고 있다"

"청문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 답변할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사모펀드 투자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에 대해 여러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 2016년 7월 설립해 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투자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6.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투자 판단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배우자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겼다는 위장매매 의혹도 있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근무 시절 위장 전입 의혹, 아들의 5차례 입영 연기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으며 당시 (고위 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아들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외국 학교생활로 늦춰졌으며,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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