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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제기준 따라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표준 제정

등록 2019.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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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위험성 16종 및 건강·환경 유해성 12종 분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행정타운에서 열린 2019년도 수도권역 119특수구조단 합동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화학 및 생물학 사고대응 누출차단 훈련을 하고 있다.이번 훈련에는 119특수구조단, 소방청 소속 중앙구조본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특수구조단, 인천특수구조단 등 수도권 특수구조대가 참가했다. 2019.03.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행정타운에서 열린 2019년도 수도권역 119특수구조단 합동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화학 및 생물학 사고대응 누출차단 훈련을 하고 있다.이번 훈련에는 119특수구조단, 소방청 소속 중앙구조본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특수구조단, 인천특수구조단 등 수도권 특수구조대가 참가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소방청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에 대한 세계적 기준에 맞춰 통합표준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GHS 정부합동위원회의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유엔의 최신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 조화 시스템(GHS ; 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지침서를 반영해 이번 통합표준을 마련했다.

통합표준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 유해성 12종으로 분류했다.

물리적 위험성은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등으로 나뉜다.

건강·환경 유해성은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특적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흡입 유해성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으로 분류했다.

또한 각 성질에 따라 유해위험등급과 등급별 하위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통일시켰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유엔 GHS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차수가 서로 달랐다. 이 때문에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규제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부처간 통합회의 및 의견조율을 거쳤다.

소방청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물질 6000여 종의 위험성 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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