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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 춤·노래… 광주·전남 '변칙 영업' 5년새 58건 적발

등록 2019.10.10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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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933건 위반…광주 45건으로 공동 4위

'춤 허용 조례' 시행한 광주 북구서도 1건 적발

일반음식점서 춤·노래… 광주·전남 '변칙 영업' 5년새 58건 적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 사업자가 금지된 춤·노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관련 법 시행 이후 5년간 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이후 일반음식점 등지서 춤·노래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광주가 45건, 전남이 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는 서울(284건)·경기(259건)·인천(47건)에 이어,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전남은 울산(5건)에 이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적발 건수가 2번째로 적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933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12월)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됐다.

 업소 유형 별로는 일반음식점 929건, 단란주점 4건이었다.

적발된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 받은 7건을 제외한 나머지 338건(36.2%)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시정명령 15건, 영업장 폐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차례 이상 중복 적발된 업소는 102곳이었다. 이 중 8곳은 3차례나 적발됐고, 4차례 적발도 3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소는 허가·신고·등록 등 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는 부동산임대업 등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고 춤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종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뉴시스】 지난 7월27일 발생한 3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10.1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 7월27일 발생한 3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10.1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일반음식점 신고 업소 중 제한적으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7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이후 위반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2016년 12월 해당 조례를 시행한 서울 마포구는 11건이나 적발됐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6건), 서울 광진구 (2건), 광주 북구(1건)이었다. 나머지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중구는 조례 제정 이후 적발 사례가 없었다.

인재근 의원은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등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시설기준 충족 없이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제2의 광주 클럽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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