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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축물 지은 70대 집행유예

등록 2019.11.11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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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축물 지은 70대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유수면에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 무단 점용해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울산 동구의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바닥면적 85㎡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공무원의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하면서 시정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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