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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확대에 한국노총 "행정소송 불사...사회적대화 재검토"

등록 2019.11.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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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시간제 보완책 발표에 "제도 취지 왜곡하는 처사"

해외사례 토대로 제도 왜곡..."헌법소원 등 강력하게 검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개악 저지!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개악 저지!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 역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연장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상위법은 근로기준법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가하는 요건을 일시적 업무 증가,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를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까지 확대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감독관청 승인을 받는 '인가연장제도'와 노사협정 또는 서면합의를 해야하는 '특별연장제도'를 혼용하며 인가 특별연장제도가 넓게 활용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조차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상 사유'까지 인가연장근로를 통상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력 행사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지난 정부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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