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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김에 치매 母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9.12.09 2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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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김에 치매 母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징역 4년 선고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노력해왔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 같이 살던 중 4월 13일께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출근 전에 차려둔 밥과 치매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치매약을 먹이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밥과 약을 뱉으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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