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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부정사용 의혹'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불기소(종합)

등록 2019.12.12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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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증거불충분 판단

특정 단체 우회적 지원한 직원 5명은 기소유예

'회사자금 부정사용 의혹'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불기소(종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췄음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붙이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사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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