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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초연금도 실직소득에 포함하는 법조항 합헌"

등록 2019.12.27 1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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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득 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줄어" 주장

헌재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전 자리에 앉아있다. 12.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전 자리에 앉아있다. 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기초연금 수급자 A씨 등이 청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1항4호 다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법 6조3의 3항은 '실제소득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법 시행령 5조1항4호 다목은 실제소득에 합산되는 이전소득에 대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시행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및 액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 사회보험을 비롯한 다른 사회보장제도 적용 이후에도 빈곤이 지속되는 경우 작동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는다"며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조항으로 기초수급자 노인의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다양한 노인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이 조항은 노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체계, 예산상 고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등의 차별이 자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시행령 조항 관련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기간이 지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A씨 등 청구인들은 기초연금을 받거나 장차 신청하려는 이들로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액수가 이전소득에 포함돼 실제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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