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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위기가구 구제

등록 2020.01.06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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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청사

부안 군청사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부적합해 수급이 탈락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한다.

6일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선정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생활보장심의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과 지원 확대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 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52만원)과 재산기준(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1인 가구 기준 520만원, 재산기준 미적용)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1만 860원)를 받게 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부적합한 대상에게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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