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가격리 어기고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12일 징계 결정

등록 2020.03.03 14:27: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가격리 어기고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12일 징계 결정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레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징계 수위가 1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를 했다.

다행히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단원은 없었다. 그런데 단원 한명으로 인해 사달이 났다.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를 확진 받지 않았지만 자가격리가 끊나기 전에 그것도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나대한은 논란 직후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았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은 자신이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호텔에만 있다가 다음 날 바로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국립발레단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 중"이라고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나대한의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나대한이 해임까지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과도한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한편에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여론이 악화돼 감봉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은 있다.   

국립발레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드물다. 2000년대 중반 패션잡지 '보그' 한국판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공개한 단원이 감봉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까지 냈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댄싱 로맨스'를 표방한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썸바디'로 얼굴을 알린 나대한은 지난해 초 발레단에 입단했다. 처음에는 그의 실명이 거명되지 않고 관련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일부 매체에서 그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3일 오후 현재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진 여자친구인 플로리스트 A의 실명도 거명되고 있다. 최근 민감한 상황에 자가격리를 어겼고, 게다가 최근 한국과 관계가 악화된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에 대한 공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