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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없다면 '면마스크' 사용…동일인 재사용 OK"

등록 2020.03.03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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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3일 공적 판매처로 총 576만 개 공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최근 품귀현상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 불편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및 권고”라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선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정전기필터는 찢어질 수 있어 장착 시 주의해야 한다.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반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건강취약계층이 대중교통 이용 등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KF80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은 기존 적용 대상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를 추가했다.

또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3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총 576만개가 공급된다. 약국 180만개, 우체국 70만개, 농협하나로마트 70만개, 공영홈쇼핑 22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6만5000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71만5000개를 공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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