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온라인서 혐오 배우는 10대들…인권위 "댓글 제재 환영"

등록 2020.03.0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위원장, 댓글제제 등 환영 입장내

"인터넷 공간, 소수자 향한 편견 강화"

청소년 83%, 온라인서 혐오표현 접해

온라인서 혐오 배우는 10대들…인권위 "댓글 제재 환영"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이 온라인상에 만연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댓글 제재' 정책 등을 개편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는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제재 정책을 개편했으며, 네이버 또한 이달부터 인격권 존중 등을 위해 연관검색어 폐지 및 연예뉴스 댓글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 발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이주민·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혐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최 위원장은 "온라인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혐오표현의 문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온라인 공간 참여자의 협력에 의한 자율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집단이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에 침묵하는 것은 편견과 불관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