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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확진에 '1급 보안' 세종청사 결국 폐쇄(종합3보)

등록 2020.03.07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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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동 폐쇄후 소독…복지부, 전직원 자가 대기

세종청사 1만5천명 근무…'집단감염' 우려 초긴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세종청사 일부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체 17개 건물 동 가운데 폐쇄 범위만 9~13동에 이른다.

상주 인원만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세종청사 안에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까 초긴장 상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1명(2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줌바 강사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다.

감염병 총괄부처인 복지부 소속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는 속해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목 부음' 증상이 발현되고도 이달 6일까지 복지부가 있는 세종1청사 10동의 6층 사무실에서 근무해왔다.

근무 기간 세종1청사 9~13동을 자유롭게 오갔다.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세종1청사 13동 구내식당과 국가보훈처가 위치한 9동 휴게공간을 이용했다.

증상 발현 당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청사 구내카페 '디에떼'와 보훈처 구내식당 및 구내카페를 들린 후 종일 사무실에 있었다. 특히 출근 시 203번 버스를 이용해 세종시 도램마을에서 세종1청사 북측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돼 현재 버스 내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2월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말(2월29일~3월1일)을 제외한 엿새 간 마스크를 쓴 채 고용노동부가 있는 11동의 편의점과 구내식당 등 9~13동의 편의시설을 수 차례 다녔다. 

그간 우려했던 전체 17개 동 간 뱀처럼 연결된 세종청사 안을 오가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17개 동 간 이동 금지는 이달 3일에야 이뤄졌다. 식당이 없는 4개 동(4→3동, 8→7동, 11→10동, 15→14동)의 경우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 시간대에는 개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전 직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 머물며 대기하도록 긴급 공지했으며 밀접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같이 핵심 업무를 맡는 직원인 경우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달 5일 보훈처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직원은 증상 발현 전인 지난달 29일까지만 세종1청사 9동의 5층 사무실에서 일한 뒤 이달 2일 경북 영천시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전보된 사례였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세종1청사 9동 일부를 폐쇄해 방역하는 선에서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확진 사례는 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어서 같은 부 또는 다른 부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청사는 전국 11개 정부청사 중 최대 규모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20개 중앙부처와 15개 소속기관 등 35개 기관이 입주해있다. 근무자만 1만5000여명에 이른다. 단 한 명의 확진자가 타 부처로 전파해 해당자 격리 조치는 물론 정부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후 청사 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에 대한 3단계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부처와 협의해 해당 사무실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사무실을 일시 폐쇄한 후 전체 공간을 신속히 소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1개 정부청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용 중이며 추가 구입 및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주 1회 실시하던 방역·소독 활동은 주 2회로 늘렸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 방역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건물·부처별 출·퇴근이나 점심 시간대를 달리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거부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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