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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거부는 차별" 보험 약관차별 시정 촉구

등록 2020.03.11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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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원·시민단체가 국내 일부 보험회사가 '기간제 교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권에 시정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일 "국내 일부 보험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현직 기간제 교사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 H씨는 교권 침해 등에 대비해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과 교권침해 피해 특약에 가입하려 했으나 특약에 기간제 교사는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결국 보험 가입을 포기했다.

교직원안심보장 상품은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든 초·중·고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교권 침해 피해는 물론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사례도 연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제 교원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으로, 두 단체는 이와같은 규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기간제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생활지도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그럼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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