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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사건 첫 구속 광주시청 전 국장 보석 허가(종합)

등록 2020.03.17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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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조건

증언에 영향 미치는 행위도 제약해

다음 재판 오는 4월1일 오후 2시

민간공원 사건 첫 구속 광주시청 전 국장 보석 허가(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이모(56) 전 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장은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석에 따른 이행 조건도 부과했다.

재판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참고인, 이 사건 증인과 접촉해 진술을 맞추지 말 것"도 강조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 있을 관련자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 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중앙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국장과 함께 정종제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또다른 광주시청 공무원 1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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