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풍급 강풍 예보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발령

등록 2020.03.18 17:4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북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비바람이 몰아치자 우산을 쓴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부산=뉴시스】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북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비바람이 몰아치자 우산을 쓴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이 18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 19일과 20일 사이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서다. 

소방청이 강풍으로 전국 단위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것은 제도 도입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2월 3일 두 차례 한파로 인해 발령한 적이 있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10개 기상특보 가운데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큰 한파·건조·강풍·폭염 등 4가지 특보가 내려지거나 정월대보름과 같이 불놀이 행사가 행해질 때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눠 화재위험경보가 내려진다.

단계별로는 '주의' 발령 시 소방서에 등록된 소방안전·위험물관리자 등 중점관리대상 관계자에게 소방서 동보장치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SMS)를 보내게 된다.

주의보다 높은 '경계' 또는 '심각'이 발령되면 언론을 활용해 주민에게까지 경보 발령 사실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게 된다.

이번 발령에 따라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의 소방관서장은 화재위험경보 발령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화재 감시 활동과 중점관리대상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관서장은 지휘선상 근무를 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에서 보듯 강한 바람은 급속도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은 강풍이 불 때 화기 취급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