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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경기남부청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록 2020.03.24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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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경기남부청 무인단속 장비 설치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다가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강화가 골자다.

경기남부청은 258억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 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과 노면 표시 강화로 운전자의 명확한 시야를 확보한다.

109개소 대각선 횡단보도와 26개소 횡단보도 폭을 확장한다.

경기남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길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게 되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해 방어운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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