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공제조합, 올해 조합원 정기신용평가 실시

등록 2020.03.31 14:13: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결산일 12월31일인 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서울=뉴시스】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4월1일부터 2020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조합과 거래시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 등이 적용기준이다.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 상실 이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아야 업무거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조합원들은 늦어도 5월까지 신용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용평가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올해부터 조합원이 신용평가결과를 기존 서면방식 외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LMS)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