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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 낮춘다

등록 2020.04.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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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부담 해소 차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도

30인 미만·특고 사업장 등 혜택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이다.

일반 사업장은 지난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이번달부터 9월까지 법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6개월분에 대해 각 30%씩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 경감 신청이 없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모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 기한 연장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1인 자영업자·특고종사자 및 특고종사자 사용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 납부 기한인 올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또는 이번달부터 6월까지 법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내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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