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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등

등록 2020.09.28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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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500여대다.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3.5t 미만 300만원에서 3.5t 이상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10월14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나 우편(기후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구직활동비 선정 기준 완화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비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10월 접수부터 선정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4인 949만8000원)로 완화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겐 30만원의 구직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10월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1616명에게 구직활동비 4억8480만원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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