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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등록 2020.10.27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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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1월6일까지 일주일 연장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1유형)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를 추가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일 경우 일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신고서로도 인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50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11월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신청기간이 10월30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더 연장했으며, 요일제 없이 운영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 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위기가구 생계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과다 신청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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