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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창녕 아동학대 친모 정신병력 공개…인권침해"

등록 2020.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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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딸 상습학대

인권위 "동의없는 병력 공개…사생활 침해"

"경찰, 동의없이 언론에 제공행위 금지해야"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지난 6월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2020.06.15.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지난 6월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2020.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남 창녕에서 조현병을 앓는 친모가 10살 딸을 상습 학대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친모의 정신병력을 언론에 공개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력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행위를 막는 절차가 마련돼야한다고 제언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6월 창녕아동학대사건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친자식을 학대한 친모가 정신병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 사실은 범행 내용과 함께 기사화됐다.

피해자와 관련없는 한 진정인은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동의 없이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있는 것처럼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은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개인민감정보 임의공개에 대한 재발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감안할 때,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신의 정신 병력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동의 없이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며, "창녕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는 이미 검거가 완료된 상태였다. 공공의 안전 우려가 소멸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돼야 할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또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당사자에게는 치료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돼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非)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1.4%)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0.3%)이 정신질환자 범죄율(0.05%)에 비해 6배가량 높다.

인권위는 "경찰 개개인이 기자의 질문에 사사로이 답변하거나 언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전력을 본인 동의없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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