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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항우연 원장 해임 요구

등록 2020.12.01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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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위반·공공기관 공신력 훼손 이유로 해임통보 요청

임기 두달 앞둔 상황…이의신청과 재심의할 경우 시간 소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임철호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2019.10.1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임철호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임기를 두달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임철호 원장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지난달 27일 해임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NST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달 27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임 원장은 지난해 연구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져 일부 직원을 폭언과 폭행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임 원장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 원장의 부인과 영부인이 숙명여고 동문인 것과 임 원장의 인선이 관련 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임 요구처분을 내렸다.

NST에 요청된 원장해임안이 이사회를 통해 가결되면 임 원장은 30일 내에 이의 신청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 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23일까지여서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할 경우 해임안 결정이 그 안에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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