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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은 돌연 취소

등록 2020.12.15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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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판사사찰 문건' 제보한 의혹 관련

1차 심의 때 증인 채택됐지만 돌연 취소돼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모두 기각

오전엔 증인 1명 심문 진행…오후 2시 속개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2시간여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전부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최근 새롭게 위촉된 탓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징계 절차를 주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 부장의 경우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진회피 등으로 징계위원이 빠졌으므로 예비위원 2명을 충원해 7명으로 징계위를 꾸려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

이와 함께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이를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징계 심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법무부 감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돌연 심 국장을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돌입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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