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정인아 미안해"…아동학대 방지법 줄지어 발의(종합)

등록 2021.01.05 15:34:47수정 2021.01.05 15:4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동학대 무관용 대응·가해자 분리 등 내용 담겨

법사위, 임시국회 내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키로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통해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줄을 잇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노 최고위원은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 방지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원가정보호제도 개정 등이 담겼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인이가 아픔 없는 곳에서 평안하길 빈다"면서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법에 이은 추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방지법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역시 '정인이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내 김병욱·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는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0. [email protected]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번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자고 화답해주셨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크게 3개 정도 법이 있고,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7일까지는 법사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