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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이원택 의원 면소…"선거법 개정 첫 판결"

등록 2021.01.20 14:52:16수정 2021.01.20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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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1.2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1.20.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 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저 좀)예쁘게 잘 봐달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 의원을 고발,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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