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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6개월→1년간 열람 가능해진다

등록 2021.02.16 12:00:00수정 2021.02.16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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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 권고로 이용 약관 개정

10월1일부터 열람기한 확대…"열람권 보장 사례"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개인정보위 제공) 2020.12.09.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개인정보위 제공) 2020.12.09.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결 사안을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에게 권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사나 안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이면 최근 6개월분의 통화 내역만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해당 기간으로 한정돼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라"고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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