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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이정배 전 대표, 통증호소 석방후 사망

등록 2021.02.26 10:14:53수정 2021.02.26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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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복역하다 형집행정지

MB정권서 수백억 횡령·실세 로비

[서울=뉴시스]2012년 4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시티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다.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2012년 4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시티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다.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정배(64)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근 사망했다.

2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복통 등 건강문제를 호소해 내외부 진료를 받았고, 약처방 등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외부 정밀검사에서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이 전 대표는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가족에게 신병이 인계됐지만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 서초구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화푸빌딩 매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였던 최시중(84)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61)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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