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의사에 치매환자 못맡겨" vs "한방치료 효과 근거있다"

등록 2021.03.18 12:00:00수정 2021.03.18 13:2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치매안심병원 4곳 불과…의사 못구하자 '한의사' 포함

양의계 "현대의학적 검증된 치료 필요" 서명운동 돌입

한의계 "이상행동 증상도 한의 치료 가능…문제 없다"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사진=경북도 제공)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사진=경북도 제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양의계의 반발이 거세다.

양의계는 "한방의사 포함시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현재도 치매 환자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고, 치매 증상에 대한 한의 치료의 효과와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치매안심병원 전국 4곳 불과…의사 못구하자 '한의사' 포함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 병원이다. 정부는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춰야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단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회에서도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들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에 불과했다. 치매전문병동의 약 30%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 이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양의계 "현대의학적 검증된 치료 필요" 반대

복지부의 입법 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양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 행동에도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벌여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한방의 소위 신경정신과 한의사라는 사람들을 현대의학에서의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한방의 전문성이 현대의학과 같이 검증되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의계는 치매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여러가지 종류의 전문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특히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뇌출혈, 폐렴,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이상행동 증상도 한의치료 가능…문제 없다"

반면 한의계는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증거가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병원급인 치매안심병원에서 양한방이 협진을 하면 치매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여러 논문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섬망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회복율이 높다"며 "BPSD(행동심리이상증상)와 같은 증상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있다"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치매 가이드라인에는 한약을 1차 선택약으로 지정하고 있다. '억간산'이라는 재료는 일본에서 의사들이 다빈도로 처방하는 한약제제"라며 "이러한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한의진료를 받으면 치매환자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안심한의원'이 아니다. 필수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지정된 것일 뿐"이라며 "신경과 의사 등이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한방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모델의 치매안심병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치매환자 관리에는 약물치료보다 행동요법, 인지요법, 재활치료 등 비약물치료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며 "비약물치료에는 한의, 양의의 경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