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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축' 길 있다…서울시, 청년재무길잡이 개시

등록 2021.09.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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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 1대1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개시

결격 사유 해당 않으면 상담 후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단축' 길 있다…서울시, 청년재무길잡이 개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부채위기에 처한 청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30일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내달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1대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서울회생법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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