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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윤지선, '보이루' 둘러싼 논쟁…법정공방 시작

등록 2021.11.23 11:42:41수정 2021.11.23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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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두고 논쟁

"유튜버 보겸 '보이루'…여성 성기 합성어"

보겸 "거짓이다…허위사실 손해배상해야"

보겸-윤지선, '보이루' 둘러싼 논쟁…법정공방 시작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지적한 논문의 저작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와 김씨의 소송전이 본격 시작했다.

김씨 측은 윤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윤 교수 측은 "인터넷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했다. 또 이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논문을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원고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 시장에서 일반인들이나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용어 사용과 관련해 원고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갖고 있는 내용과 성격이 완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김씨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도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오는 1월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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