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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샴푸·치약 왜 뺏어"…인천공항 환승장서 난동 부린 중국인 송치

등록 2023.06.12 10:57:49수정 2023.06.12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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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70대 중국인 난동…2명 다쳐

기내반입 금지 100㎖ 넘는 샴푸·치약 등 발견

폭력행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원만 벌금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3.06.12.(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3.06.12.(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 여성이 자신이 소지한 액체류에 대해 개봉검색을 실시한 것에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의 난동으로 인해 보안검색요원 두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환승장에서 7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폭력 및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 A씨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자신이 소지한 물품 중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돼 대원들이 이를 고지하던 중에 발생했다.

A씨에게서 발견된 반입금지물품은 100㎖가 넘는 양의 샴푸와 치약 등이다.

항공보안법상 국제선의 경우 100㎖가 넘는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내선 및 위탁수하물을 통한 반입은 가능하다.

A씨는 이날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디트로이트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가 출발했던 홍콩공항에서 100㎖가 넘는 액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반입금지물품이 있다는 대원들의 요구에 반발하며 개봉대에 누워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기동타격대까지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이 계속되면서 현행범을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소지한 100㎖가 넘는 샴푸와 치약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장 보안검색대원들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의 폭력 사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위원장 "검색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실제 처벌 받는 승객은 극소수에 불과해 보안검색요원의 자주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 대원들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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