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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서 '꽈당' 영유아 낙상 사고 주의해야"

등록 2023.08.23 06:00:00수정 2023.08.23 0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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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저귀 교환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도 외 사용 금지"

기저귀 교환대 안전벨트 유무 사진(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저귀 교환대 안전벨트 유무 사진(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잖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 출산 후 약해진 허리와 손목을 보호하고, 별도의 수납공간에 각종 아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기저귀 교환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기저귀 교환대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고,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매고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해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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