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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큰증권 허용했지만...더디기만 한 규제 완화

등록 2023.09.07 0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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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큰증권 허용했지만...더디기만 한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토큰증권(STO) 발행, 플랫폼 등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구동할 수 있다는 대전제는 법제화다. 현재는 시계제로 상태다". (증권사 관계자 A씨)

"증권사로부터 연락은 많이 받고 있지만 STO 협의체는 대부분 구속력과 책임이 없는 업무협약(MOU)로 느슨하게 연결돼있다. 제도 도입 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일단 지켜보고 있다". (조각투자 발행사 관계자 B씨)

전자증권의 시대에서 '토큰증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있는 지금, 증권사들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관련 기업 확보에 혈안이다. 현재 미래, 한국투자, NH, KB, 신한투자, 하나 등이 각자의 협의체를 만들고 조각투자, 블록체인 기업 등과 손잡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등장할 새 형태의 증권이다. 가령 주식·채권 등이 실물증권, 전자증권을 넘어 토큰증권이란 새 그릇에도 담길 수 있게 되는 거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은 특히 부동산·미술품·한우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비금전신탁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잘 맞는 그릇으로 여겨져, 이후 조각투자 지평을 넓힐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토큰증권은 아직 '유령'같은 존재다. 모든 건 법제화 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2월 토큰증권 법제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7월28일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후 업데이트는 없다. 증권사들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상태다.

이름 번듯한 '협의체' 개념도 그래서 탄생했다. 토큰증권 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에 구속력 없는 협업 정도로 기업을 확보만 해두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핀테크사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구동이 가능할지라도 법제화 이후에도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와 동시에 임시 규제 특례 개념인 샌드박스 신청도 받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샌드박스를 통과해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고 준비 중인 증권사도 있는데, 샌드박스로 조각투자 발행을 시작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법이 나오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적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에겐 보다 가시화된 신호가 필요하다. 이 미래 잠재력에 얼마나 베팅해도 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던스로 말이다.

일단 엄격한 조건에 맞춰 발행되고 나면 유통단에선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방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미술품, 한우 등 기초자산에 조각투자하게 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시 투자만 가능하고 주식처럼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뮤직카우와 카사 등 수익증권은 규제 특례(샌드박스)로 시장 개설이 허용됐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다. 거래 한도가 있으면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유통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조각투자 업체의 협력 증권사가 맡게 되는데, 거래 수수료 규모가 적다고 판단되면 증권사들의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많은 조각투자 업체들이 증권성 판단 등 여러차례의 규제 문턱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대부분이 1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를 겪었다. 규제의 틀에 맞춰 여기까지 온 혁신 기업들의 목소리에 당국도 반응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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