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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내일부터 접수

등록 2023.09.10 15:53:36수정 2023.09.10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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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5가구·청년 32가구 대상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8기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인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원 미만, 청년 4000만원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차 지원을 통해 총 143가구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3차 모집으로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등 총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이다.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다음달 10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접수 기간으로, 1·2차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신청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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