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자수첩]검사 증원만 신중?…'재판 지연' 합리적 답 찾아야

등록 2023.09.13 13:47:39수정 2023.09.13 14:21: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재판·수사 지연 해결을 위해 판·검사 증원을 제안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판사 증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검사 증원에는 '주황불'이 켜졌다.

재판 지연은 최근 몇년 사이 법조계 핵심 의제가 됐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설문 조사 결과, 소장 접수 후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첫 기일까지 1년6개월 이상이 걸린 변호사도 있었다. 최근 3년간 형사법 변화와 함께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해졌다. 1건당 검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17.35일(2015년)에서 23.9일(2022년)으로 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흔해졌고, 형사소송의 이념은 적법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은 식상해졌다.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판·검사 증원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판·검사 수를 5년간 단계별로 각 370명과 220명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입장차가 확인된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직후부터였다.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여권은 판·검사 증원을 의결하자고 했지만, 야권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 증원을 먼저 심사하고 검사 증원은 추가 검토하자고 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최근(지난 7월) 논의다.

판사를 늘리면 재판에 참석할 공판검사를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현재 공판 검사 1명은 1.68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안(증원 인원 64% 공판 업무 배치)대로 증원이 이루어져도 공판검사 1명이 1.19개 재판부를 담당해야 한다.

판사 보다 검사 증원에 유독 엄격한 배경엔 '검찰 수사권'이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고유 기능인 사법 통제 인력은 지금도 부족하다. 경찰 신청 영장은 2015년 34만여건에서 2022년 55만여견으로 폭증했다. 전담검사는 경찰 신청 영장을 검토하며 하루를 보내고, 일과시간 후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자연스레 업무량은 늘었다.

판·검사 수는 2014년 이후 변동이 없고, 사회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다. 법안심사 소위는 7월 판·검사 증원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며 산회했다. 야권이 요구한 검사 배치 시나리오도 국회에 제출됐으니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