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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모텔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전자발찌 부착

등록 2023.11.10 1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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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연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연인관계인 B(50대·여)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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