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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法 강제조정

등록 2024.03.06 21:16:07수정 2024.03.06 2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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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앞두고 강제조정 내려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127시간 먹통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ks@newsis.com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난 2022년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카카오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강제 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는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한 개인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2022년 10월15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서민위와 소비자들은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버가 즉각 돌아가도록 재해 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서버를 SK C&C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이원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에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전 국민의 일상이 멈추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2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조정은 항소심에 앞서 진행됐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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