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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며느리 흉기 살해' 혐의 70대,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4.03.08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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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령자며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했다. 아내가 큰 병으로 입원한 후 혼자 살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 잘못이 매우 크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었는데 진통이 왔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가슴이 아프다"며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40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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