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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60대 남성, 44년 만에 무죄

등록 2024.03.15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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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남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약 2000명과 함께 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동대문을 지나 대로 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서게 됐고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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