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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혐의' 리조트회장 아들,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4.03.28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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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

1심 징역1년2개월→2심서 1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 법원(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법원(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사정 등을 감안해 다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2022년 6~11월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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