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울릉도 국유림 자생 산마늘 등 지역주민 양여
허가받은 주민들, 하루 20㎏ 산나물 채취 가능
울릉도 산마늘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양여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 울릉군산림조합을 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6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양여 받은 주민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1인당 하루 20㎏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나물 양여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단기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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