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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 사항 살핀다

등록 2024.04.1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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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해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계 폐기물 선별 후 압축·파분쇄 등에 대한 관리 개선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 ▲무기물 단일재질 재활용 용이성 판단기준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녹색산업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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