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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교과서 바뀔 만큼 큰 변화"…2027년 도입 IFRS 18 무엇

등록 2024.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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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개념 바뀐다…자산처분·손상차손 등 기타손익도 포함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027년부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의 정의가 달라진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8이 전면 도입되면서다.

기업이 일정 기간 본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지표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정보 이용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회계 교과서를 모두 크게 손봐야 할 정도로 큰 변화다. 특히 이용자들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9일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을 공표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준비 기간은 약 3년, 2027년 1월1일부터 기준서를 적용하는 180여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새 기준서는 현행 IFRS에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영업손익을 새롭게 정의 내려 큰 변화가 예상된다.

IFRS 18은 영업이익을 투자, 재무 범주 이외의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는 국내 회계기준(K-IFRS) 방식과 다른 부분이다.

이 경우 영업·재무·투자 구분은 생기지만 기존의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구분은 사라지게 된다. 유·무형자산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면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기계 등 유형 자산이 있을텐데 이들의 처분 손익과 손상차손 등도 '영업이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을 보고 회사가 본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가늠하는데, 이 같은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장점이라면 '주된 영업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손익에 대해 영업이익에 포함시킬지, 영업외이익에 포함시킬지는 그간 회사와 감사인 간 충돌도 잦고 회사별로도 기준이 다른 부분이었다. 같은 지주사 업종이라도 일부 회사는 배당금과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일부는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식이다.

무엇보다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자의적인 영업손익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단 장점도 있다. 이 부분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번에 회계 기준서를 고친 주된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영업손익 안에 회사의 본업 관련 이익과 소위 '잡이익'이 함께 묶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생길 거란 우려가 가장 크다. 또 비경상이익까지 영업 범주로 구분되면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단 기업 측 걱정도 있다. 즉 지난해에 비해 본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일시적으로 생겨난 이익·손실에 따른 성장·부진인지, 지속 가능할 이익인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적용까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에게는 주어진 IFRS 18 틀 안에서 어떻게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적용 시기는 2027년이지만, 정기보고서에 3년치 손익이 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당장 2025년 재무제표부터 IFRS 18 기준에 맞춰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전날 한국거래소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상장사들이 모여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장사의 재무 관계자들은 IFRS 18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제언했다.

최세호 셀트리온 재무회계본부장은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본업이 아닌 비경상적 이익이 경상이익과 같이 분류돼 영업이익으로 표시되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비경상적 이익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잡이익', '잡손실'과 관련한 계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홍 HD한국조선해양 상무도 "금융업이 아닌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 지분 취득, 자회사 관리 등도 사업 목적에 있는데 지분 처분이나 거액의 손상 등도 영업으로 인식하는 게 맞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IFRS 18 도입 이후에도 영업손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우리은행 재무회계팀장은 "현재 은행은 외화 환산 손익과 차손익을 합해 외환거래손익이라는 단일 계정으로 하고 있는데, 영업·투자·재무 세 부분으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기 위해선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거 같다"며 "과거 IFRS 9 등이 도입될 때처럼 각 업종별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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