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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1인당 최대 300만원

등록 2024.04.17 14:30:00수정 2024.04.17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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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외 추가 도움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 1인당 100만~300만원 경제적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협력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총 지원금은 20억원 규모가 될 전망으로,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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