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자재 공급받아 타사 제품 제조한 50대 업체 대표 실형

등록 2024.04.25 12:34:31수정 2024.04.25 14:4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재료 822t 임의처분해 11억8700여만원 횡령

원자재 공급받아 타사 제품 제조한 50대 업체 대표 실형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50대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사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의 원재료 약 822t을 임의로 처분해 11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가공 계약을 맺은 B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B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가공비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사에 적발된 직후 5억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없다. 변제계획도 밝히지 않아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