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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등기부등본, 법원 대신 가까운 곳에서 떼세요"

등록 2024.04.27 12:00:11수정 2024.04.27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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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21곳 운영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시민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북 남원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는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민원인들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14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장애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무료 발급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1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28개소 29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이중 19대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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